신청자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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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사본 | |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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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제3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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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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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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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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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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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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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(대리인 발급시 환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환자 내원 확인 및 발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.)